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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과 분진, 고도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음. 특히 85웨클 이상(3종가) 소음지역은 관련 판례 대다수가 ‘수인한도 기준’을 넘는,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서도 거주가 힘든 지역으로 판결한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는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재산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개발에 나서려는 주체가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15조의3(이주대책)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3조(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