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주 대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85데시벨 이상)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를 전제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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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전
중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1~6호까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기계획 내용에 '이주대책'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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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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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나빠져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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