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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는데 제한이 없어 형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남북한 방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