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북한 방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북 승인 취소 사유 확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않은 경우, 통일부장관이 부여한 북한 방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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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7항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에 따른 벌금형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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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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