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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제출 요청권 및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못하여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