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과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현장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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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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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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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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