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금지행위)를 조사할 때, 단순히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사무소나 사업장에 나가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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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통해 방송사업자 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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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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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행위
방송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시청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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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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