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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