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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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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