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의 보편적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
전기통신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보편적 역무)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