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의 중요성
발의 의원들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역무'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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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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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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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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