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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의를 하거나,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안 제54조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