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선거 조사권 부여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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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조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 등의 선거와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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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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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처리하는 특별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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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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