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등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 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시정요구, 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한국은행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및 제88조).
라. 한국은행은 자금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ㆍ운용하고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ㆍ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8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지급결제업무)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