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디지털 금융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의 운영기준 마련 및 시정 요구권 강화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운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하게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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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지급결제업무)
변경 전
한국은행이 자기가 운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한국은행이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어요.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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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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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결제
돈을 보내거나(지급)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대금을 치르는(결제)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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