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