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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59조(벌칙)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