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관련 정의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처리 및 계획에 대한 정의 신설
그동안 건물 형태의 문화재 수리 중심이었던 규정에 동산문화재(불상, 도자기 등)를 위한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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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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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정의와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절차와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어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보존처리계획 수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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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산문화재
건물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하며, 불상, 도자기, 서화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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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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