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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소방관은 「소방기본법」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관의 경우 법률에 소송지원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소송지원)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88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