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3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의2(청소년근로권익 보호지원)
제49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