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매체 활용 능력 강화와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원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올바르게 매체(영화, 게임, 음악 등)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익한 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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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매체물·약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건전한 매체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장려 및 지원, 그리고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노력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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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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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체물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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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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