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