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설비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태양광 패널이나 2차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수명이 다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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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자원조사, 연구개발, 교육, 인력양성 등)에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사업도 사업비 사용 범위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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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ㆍ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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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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