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그러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국외 전시를 위한 국외 반출은 가능함.
그러나 10년 내 반입을 조건으로 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반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상황 변화에 대한 비탄력성을 초래하고 있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35조(허가사항)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7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