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문화재 촬영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외 전시용 문화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촬영 허가 범위 명확화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할 때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촬영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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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변경 후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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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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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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