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삭 제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者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 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編成比率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11의2. 삭 제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者
16. 삭 제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放送日誌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19. 제84조제1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者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25. 삭 제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過怠料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③ ∼ ⑤ 삭 제
개정안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2.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3.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4.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5.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6. 제7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위반한 동시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3. 제72조제1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4.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5. 제73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6.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7.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74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9.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0.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11.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2.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14.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15.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17. 제10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자체심의 기구(이하 “자체심의기구”라 한다)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98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98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3.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7. 제7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2.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4.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6.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7.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에서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18.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1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0.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1. 제1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2.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