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관련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의 차등화
기존에는 방송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정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 원, 1천500만 원, 1천만 원으로 나누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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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항목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500만원, 1천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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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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