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구분회계제도란 자산ㆍ부채와 수익ㆍ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2017년 기준 3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도입 시행 중). 또한 구분회계제도는 회계 방식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회계원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