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부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존해 운영되던 구분회계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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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에 대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단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2.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3.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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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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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회계제도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사업 단위별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재무적 결과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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