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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