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대 기간 및 특례 확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국공유 토지나 건물을 최대 50년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