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6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