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가정폭력의 반복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과 사법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인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거나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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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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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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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상담, 교육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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