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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단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물류단지 소재지 근방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우회도로 건설 및 훼손된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로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재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