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물류단지 주변의 도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물류 수송망 구축을 위해 '물류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물류화물 대상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훼손이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를 통해 이동하는 '물류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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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물류단지 내 유입·유출되는 '물류화물'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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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류화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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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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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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