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물류 화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물류화물 전용 재원 마련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차량의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화물에 대한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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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하나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물류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물류화물 관련 세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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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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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공원 등 지역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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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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