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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51조(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