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에 대한 특례)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