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성격에 따라 나누고,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분리 운영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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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실시한다. 1. 공직윤리청문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청문 2. 공직역량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전문성 등에 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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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청문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문 요청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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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을 위해 동의를 요청받거나,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또는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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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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