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소액 보험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험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액·단기보험 진입 문턱 완화
리스크가 낮은 소액이나 단기 보험만 취급하려는 회사가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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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변경 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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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의 책임 강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모집종사자에게도 각각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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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단기전문보험
보험 기간이 짧고 보험금이 적어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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