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험회사 업무 신고 부담 완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가 이미 승인받은 것과 같은 부수업무를 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중복되는 신고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업의 허가)
변경 전
조건부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정 변경 시 조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사정의 변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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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업의 허가 조건과 부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과 주식 소유에 관한 절차적 변화를 담고 있어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보험계약 관리 절차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초서류 관련 규정(제127조)과 보험요율 산출 관련 규정(제176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책임준비금 검증이나 계약 이전 통지 등은 법 시행 이후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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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수업무
보험회사가 주된 보험 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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