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소액·단기 보험 전문 회사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단기 보험의 문턱 낮추기
현재는 리스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보험사가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험이 낮은 소액·단기 보험만 취급하려는 사업자가 너무 높은 자본금 장벽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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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재보험 허가 관련 규정 (현재는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가 제외됨을 명시)
변경 후
제4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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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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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의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넘겨서 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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