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공개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그 실적과 요구 현황을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조 제3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제12조의2로 이동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관련 규정(제12조의2 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요구받은 실적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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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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