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문서 제공 의무 강화
기존에 공공기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던 점자 문서 제공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2로 이동하여 내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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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요구받은 점자 문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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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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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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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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