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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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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