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점자의 날 지정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공식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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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점자의 날)
변경 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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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능력 등을 더 높이고 늘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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