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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6년 제정된 「점자법」 제4조제1항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의 감소로 인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는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행사로 개최되고 있어 점자 사용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