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해석과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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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교육·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일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청장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센터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위촉하여 정관 작성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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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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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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