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적 역할 수행
발의 의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화해와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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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효과적 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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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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