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세계유산의 올바른 해석과 국제 협력을 위해 전용 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연구 및 교육 기관 설립
세계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원칙을 마련하고, 대중이 세계유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를 세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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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및 기술 기반 구축 4.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청장은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준비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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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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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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